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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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대량 정리해고, 진두지휘한 배후세력 있다”

금속노조 쌍차지부 등 6개 단체, 검찰에 정리해고 지시자 처벌 요구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를 비롯한 6개 노동, 시민사회단체는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646명의 정리해고 지시자를 밝혀낼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우선 조작된 회계자료로 2464명의 정리해고안을 작성한 삼정KPMG를 ‘주식회사의외부감사등에관한법률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조작된 회계자료를 바탕으로 검증 없이 실사보고서를 작성했으며, 특히 부실회계자료에 근거한 실사보고서에도 불구하고 2464명이라는 구체적인 정리해고 인원을 적시해 놓았다는 것이다.

또한 삼정의 배후에서 쌍용차의 대량정리해고를 진두지휘했던 주범에 대해 검찰이 나서서 조사, 처벌 할 것을 촉구했다. 삼정KPMG를 비롯한 법정관리인인 박영태 공동관리인과 산업은행 등이 허위사실을 알고서도 누군가의 지시로 공모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박영태 공동관리인에 대해 “그는 오랫동안 쌍용차의 재무담당 사직을 수행해 왔으므로 허위사실을 모를 리 없다”고 주장했다. 산업은행 역시 수년간 쌍용차의 재무재표를 늘 봐왔기 때문에 갑자기 불어난 부실규모를 놓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상황이 이런데도 법정관리인과 산업은행은 어떤 이의제기나 추호의 주저함도 없이, 모두 삼정의 보고서에 따라 정리해고를 일사분란하게, 그것도 매우 짧은 기간에 걸쳐 단행했다”면서 “따라서 이들 모두가 누군가의 지시로 공모했다는 강한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번 고발의 목적에 대해 누가 2646명의 정리해고자 명단을 최초로 작성했는지를 밝혀내는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바로 그자가 쌍용차 사태의 주범이기 때문에 반드시 검찰은 쌍용차 사태의 진짜 주범을 밝혀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한편 삼정KPMG측은 쌍용자동차의 구조조정과 관련한 실사보고서를 작성한 바 없으며, 쌍용차의 외부감사인이 아니기 때문에 외감법에 따라 업무상 배임 등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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