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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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청장 재선거 부정선거 의혹

진상규명 대책위 출범..."현대중·미포조선 부정선거 의혹 규명해야"

민주노총울산본부, 울산시민연대, 울산진보연대(준), 울산풀뿌리주민운동단체협의회 등은 12일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동구청장 재선거 부정선거 의혹 진상규명 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현대중공업과 미포조선의 정치개입과 지방자치 농단을 뿌리뽑을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울산노동뉴스]

대책위는 "지난 6.2 지방선거 때 전 동구청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이미 500만원을 선고받은 상태인데도 한나라당과 안효대 국회의원이 선고를 강행해 결국 주민혈세 10억원 이상이 드는 동구청장 재선거를 치르게 됐다"면서 "적어도 이번 동구청장 선거만큼은 자숙했어야 할 한나라당과 안효대 국회의원은 자숙은커녕 오히려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을 조직동원해 동구청장 선거를 역대 어느 선거보다 혼탁한 선거로 전락시키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선거운동 기간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이 불법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수없이 받았다"며 일과시간 관리직 사원 선거운동 동원, 부서별 한나라당 임명숙 후보 사무실 방문 종용, 선거운동 기간 부서별 회식 조직적 진행, 부서장과 직업훈련원 교사들의 한나라당 후보 지지 종용, 디지털 카메라를 지급해 투표 인증샷 결과 제출 종용 등의 사례를 공개했다.

이어 "4.27 재선거 당일 하청업체들은 연장근무를 실시했으며, 현대중공업 소속 2명의 유권자가 기표소에서 인증샷을 찍다가 적발돼 검찰조사중에 있고, 처음 적발된 현대중공업 사원은 현장에서 회사가 시켜 사진을 찍었다는 식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면서 "상황이 이러다보니 동구청장 재선거 기간 동안 수천명의 한나라당 선거운동원들이 동구의 모든 골목마다 서너명씩 배치돼 선거운동을 벌이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다양한 유형의 제보와 정보를 수차례 제공했는데도 그 어느것 하나 제대로 처리하거나 적발하지 못했고, 첫번째 인증샷 사건 때는 결정적인 직무유기를 범하기도 했다"면서 "당시 현장에 있던 민주노동당 후보 참관인이 사건 당사자로부터 회사측이 시켜서 사진을 찍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는데도 선관위는 아무런 초동조처도 취하지 않은 채 당사자를 귀가시켰고, 현장에 있던 선거관리 업무 담당자들이나 참관인들로부터 아무런 증언도 청취하지 않은 채 서둘러 검찰측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비판했다.

경찰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인적 정보망을 운영하고 있는 경찰이 현대중공업과 미포조선의 다양한 불법 사례와 조직적 선거개입 사례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면 말이 되지 않는다"며 "당국은 그동안 제기된 모든 불법 사례와 현대중공업과 미포조선의 다양한 선거개입 사례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지금까지 접수받은 제보들을 사법적 처벌 근거가 되도록 조사에 착수하고, 앞으로 한달간 현대중공업과 미포조선의 부정선거 제보를 받겠다"며 "이번 동구청장 재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획책한 책임자와 실행자들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제휴=울산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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