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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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삼성 백혈병 사과, 3세 경영권 승계 앞둔 점 주목”

“반헌법적 삼성, 전반적 개혁으로 확대돼야”

지난 14일 삼성전자가 삼성 백혈병 문제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피해보상 논의를 하겠다고 한 데 대해 노회찬 정의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삼성전자의 전향적 조치가 그룹의 3세 경영권 승계를 앞두고 나왔다는 점에 주목한다”고 말했다.

노회찬 위원장은 15일 당 1차 선대위 회의에서 “경영권 세습도 문제지만 이를 통해 그간 삼성그룹의 반헌법적이고 반사회적 경영철학과 방식, 즉 이윤지상주의로 생명과 인권을 짓밟아온 경영방식이 승계되는 것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이어 “이번 백혈병 사건 처리가 묵은 사건 하나 처리하는데서 끝나지 않고 삼성의 전반적인 개혁으로 확대되기를 진심으로 촉구한다”며 “(삼성 백혈병 문제가) 7년씩이나 끌게 된 데는 근로복지공단이 재벌복지공단으로 역기능을 해온 결과이기 때문에 대국민 사과를 하고 백혈병 피해자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심상정 공동선대위원장도 “삼성 백혈병 문제가 7년 동안이나 시간을 끌게 된 데는 정부와 근로복지공단의 책임이 크다”며 “그 동안 ‘근로복지방해공단’ 또 ‘삼성복지공단’의 오명을 갖고있는 근로복지공단이 노동자 복지를 위한 기관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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