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복수노조 매뉴얼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지위, 복수노조 제도와 부당노동행위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노조법 개정 단계부터 논란이 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강행규정으로 해석해 매뉴얼에 담고 민주노총이 반대하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하고 있어 실제 매뉴얼이 적용 되면 노동 현장에서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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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용노동부 복수노조 업무매뉴얼] |
매뉴얼은 “교섭창구 단일화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하므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가입하거나 조직한 모든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와 ‘조직대상의 중복’ 여부에 관계없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또 교섭창구 단일화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는 노동조합 확정-> 그 노동조합 중에서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정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매뉴얼은 사실상 산별노조 같은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의 집단교섭도 불가능 하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사실상 금속노조나 보건의료노조 같은 산별노조는 무력화 된다. 매뉴얼에 따르면 산별노조 등 초기업단위 노조의 지부나 분회도 사용자와 교섭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별 노동조합과 동일하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 노조로 확정되어야 한다. 만약 교섭대표 노조가 못 된다면 초기업단위 노조의 지부나 지회는 사용자와 교섭을 할 수 없으며 산별노조의 집단교섭 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거부해도 부당노동해위가 아니라고 규정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복수노조 회피 매뉴얼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노총은 “‘복수노조 업무매뉴얼’은 오직 교섭비용 최소화만을 위해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인 ‘노동3권’을 부정했다”며 “노동3권을 업신여기는 노동부의 모습이 다시 한 번 숨김없이 드러났다”고 개탄했다. 외형적으로는 복수노조를 허용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신규노조나 과반수를 넘지 못한 소수노조의 기본권 행사를 봉쇄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매뉴얼은 ‘교섭대표노조’ 결정 절차에 참가할 수 없었던 신규노조의 경우 아예 2~3년 동안 아무런 활동도 할 수 없게 하고 있으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가하지 않은 노조도 마찬가지 처지에 놓이도록 했다”며 “복수노조 설립은 허용하되, 노조활동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교섭과 쟁의에 대해서는 ‘하나의 노조’로 보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또 “매뉴얼은 또 노조법의 복수노조 관련 조항을 모두 ‘강행규정’으로 해석해, 이를 벗어난 어떠한 노사합의도 부인하고 있으며 복수노조에 대한 사용자의 차별행위에 대해서도 명확히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용자단체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라고 유감을 나타냈다.
민주노총은 “이처럼 매뉴얼이 옹색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모법인 노조법이 단결권을 제한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라며 “날림으로 만들어진 법이다 보니 입법미비 사항도 많고, 그 만큼 행정관청의 해석권한 범위와 함께 다툼의 소지도 넓어졌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