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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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파업 가결, 78% 찬성

사측의 해고와 징계, 교섭 거부에 반발

금호타이어지회가 17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을 결의했다.

찬반투표는 광주, 평택 등에서 3400여 명의 전체 조합원을 상대로 진행됐으며, 78%의 찬성률을 이끌어냄에 따라 노조는 이후 파업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파업 결의는 회사의 교섭 거부와, 지회장 및 간부들에 대한 해고와 징계 남발이 주 원인이었다. 회사는 지난 16일, 김봉갑 대표 지회장 등 6명의 노조 간부에 대해 기계가동중지 및 업무 방해로 해고를 통보한 바 있다. 또한 지난 9일에는 스프레이 공정 도급화 저지를 이유로 김철원 수석부지회장을 포함한 9명의 간부들에게 17일, 징계소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통보하기도 했다.

하지만 노조는 징계소위가 노조 측 위원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등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금호타이어 징계절차에 따르면, 노사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지만, 회사는 노측 위원을 배제한 상황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 6명의 간부에 대해 해고를 통보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010년 회사 워크아웃 당시, 회사의 정리해고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 판결을 받은 바 있어 또 다시 회사가 부당 해고를 진행하려 한다는 비판도 확산되고 있다.

또한 노조는 작년 9월부터 4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요구해 왔으나, 회사는 이를 지속적으로 거부해 왔다. 때문에 지회는 지난 11일, 회사 측에 쟁의발생 통보를 했으며, 14일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한 바 있다.

노조는 △퇴직금 보전방안 △식사교대 수당 △타임오프 논의 △소음성 난청 판결에 따른 작업환경 개선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호봉 재조정 △2010년 임금 및 단체협약 재교섭의 6대 요구안 등을 내걸고 교섭을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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