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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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노동자 행진, 여의도 퇴근 청소노동자 만나며 진행

14일 여의도 문화마당서 개최...“행복할 권리를 찾아서”

지난 14일(금) 오후 4회 청소노동자 행진이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개최됐다. “행복할 권리를 찾아서”라는 모토로 진행된 4회 청소노동자 행진은, 오후 4시 여의도역 5번 출구와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에서 각각 400여명의 청소노동자, 학생이 모여 새누리당 당사 앞 등 여의도 곳곳을 행진했다.



청소노동자 행진이 오후 4시에 진행된 것은 첫차 타고 출근하는 청소노동자 퇴근시간이 보통 이 시간이라 여의도에서 퇴근하는 청소노동자들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이들은 △생활할 수 있는 임금을 받을 권리 △고용불안 없이 일할 권리 △모욕당하지 않고 일할 권리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 △민주노조로 단결할 권리 등의 내용이 담긴 빗자루와 피켓 등으로 청소노동자 권리를 전했다.

오후 4시 30분부터 진행된 본마당 행사는 청소노동자의 행복할 권리를 확인하는 콩트, 노래 공연, 카드섹션, 대동놀이 등으로 이뤄졌다. 공인노무사들이 나와 노동상담 부스도 운영했다.

앞서 청소노동자 행진준비위는 성명서를 통해 “현장에서 청소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위생실, 휴게실 등에 대한 원청의 협조가 아니라 원청이 노동자들의 안전에 대해 완전히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하다”며 “노동자들이 노동과정에서 스스로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선언했다.

청소노동자 행진 준비위원회와 청소노동자 실천단은 지난 한 달간 여의도 내 청소노동자 간담회, 여의도 새벽선전전, 현수막 달기 등을 통해 미조직 청소노동자들을 만나 왔다.

청소노동자 행진은 2010년 6월 5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우리는 유령이 아니다”고 선포하며 처음 시작해 매년 6월에 개최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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