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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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문 농성촌 화재로 전소...인명피해는 없어

정확한 원인규명 중...발화지점 미루어 방화로 추측

3일 오전 5시 30분 경 대한문 함께살자 농성촌에 방화로 짐작되는 화재가 발생해 설치된 천막이 전소했다. 화재로 인해 농성촌 천막과 천막 내부에 보관 중이던 물품이 모두 불에 타 (소방서 추산) 85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9시 30분 경 화재현장에 감식반을 투입해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창근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기획실장은 “정확한 화재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발화지점으로 미루어 보면 실화보다는 방화일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밝혔다.

대한문 ‘함께살자’ 농성촌은 지난 해 4월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가 분향소를 차린 이후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와 강정마을 대책위 등이 함께 농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중구청은 지난 해부터 농성촌에 철거 계고장을 보내며 철거를 요구해 왔다. 오는 8일에도 철거를 집행하겠다는 예고를 보낸 바 있다.

[출처: 이창근 쌍용자동차지부 기획실장 트위터 (@Nomad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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