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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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최소한 집세 내고 쌀은 사야죠”

최저임금으로 살아가는 대학교 3학년

[출처: 울산저널]

대학교 3학년인 최모 씨(20)는 지난 겨울 5개월 동안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시급은 최저임금이 안 되는 4800원이었지만 최씨는 자취방에서 5분 거리에 간식비도 있어 불만 없이 다녔다.

점주와 가족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엄마 같은 점주를 만나 최씨는 편하게 일했다. 최씨는 “그 전에 일한 곳이 너무 힘들어서 돈이 적어도 편하게 일할 곳을 찾았다”고 말했다.

휴학 중이던 최씨는 삼산동에 있는 짬뽕집에서 일했다. 주 6일에 12시간 일하고 160만원을 받았다. 시간당 5,500원이 넘는다. 4대보험도 들었지만 최씨는 그 일이 시간당 7,000원 정도의 노동이었다고 말했다. 최씨는 아르바이트생이었지만 주방 책임까지 맡았다. 최씨는 “공장은 하루 일할 양이 정해져 있지만 요식업은 손님이 몰리면 끝장이예요”라며 힘들었던 주방 일을 떠올렸다.

최씨는 최저임금 4,860원이 적다고 생각한다. 아르바이트생이 4,860원을 받고 하루 6시간씩 주 5일 동안 일하면 한달에 583,200원을 번다. 이렇게 6개월을 꼬박 모아도 400만원이 훌쩍 넘는 등록금을 낼 수 없다. 현행 최저임금은 최씨 같은 자취생에겐 한달 생활비도 안 되는 돈이다.

최씨는 “최저임금이 혼자서 최소한 집세 내고 쌀 사먹을 정도는 돼야 하는 거 아닌가요”라고 말했다. 실제 최저임금법은 제1조에 그 목적을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최씨가 말하는 ‘혼자 집세 내고 쌀 사먹을 정도’는 법이 말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보다 못한 수준이다. 게다가 법은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이라고 했지만, 최씨에겐 그런 최저임금법은 없다.

최씨는 부모의 도움 없이 생활하려면 한달에 최소한 65~70만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씨는 한달 생활비로 월세 30만원과 전기세 2만원, 물세 3만원, 가스비 1,500원씩 쓴다. 식비는 25만원이 드는데 생활이 빠듯해 후배들 밥도 못 사준다. 자취생들은 옷 한 벌 사지 않아도 달마다 60만원이 나간다.

최씨는 편의점에서 일한 땐 식비를 아끼기 위해 가게에서 주는 간식비로 끼니를 해결하고 저녁에 나오는 폐기식품을 집에 가져가 요리해먹었다.

최씨는 “요즘 계란 10개만 해도 3,000원이 넘어 장을 한번 봐도 만원이 넘는다”며 한숨을 쉬었다. (기사제휴=울산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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