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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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후]‘파견’ 논란 광주교총 회장, 학교 복귀

울산교총 회장은 파견교사 그대로... 시도교육청마다 서로 다른 잣대

나랏돈으로 월급을 받으며 3년째 학교 근무 대신 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일을 맡아온 송 아무개 광주교총 회장이 학교로 복귀 조치될 예정이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중견관리는 “2009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에 걸쳐 파견교사 예정이던 광주교총 회장을 학교에 되돌려 보내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달 28일 보도 뒤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전임 교육감의 파견교사 허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고 판단해서다.

앞서 인터넷<교육희망>은 “나랏돈 받으며 왜 교총 일을? 4억대 특혜 논란”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울산교총 회장에 이어 광주교총 회장도 나랏돈으로 월급을 받으며 3년째 학교 근무 대신 교총 업무를 전담해오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두 파견교사에 대한 3년치 월급은 모두 4억여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한 바 있다.

광주교육청 교원인사과 관리는 “원래 올해 12월까지 파견교사 근무토록 허가했지만 보도 뒤 조사를 해보니 교과부와 교총의 파견교사 관련 교섭협의가 2008년에만 되었을 뿐 2009년부터는 없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학교에서 근무하시도록 하는 게 올바른 행정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반면,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차 아무개 울산교총 회장에 대해 올해 말까지 파견교사 근무를 유지토록 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 교육청 관계자는 “교과부에 질의를 해놓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면서도 “이미 허가를 냈기 때문에 2012년 2월 28일까지는 파견을 유지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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