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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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노동법 위반 2만건 적발했지만 처벌은 단 14건

알바노조, “솜방망이 휘두르니 알바문제 해결될 턱이 있나”

노동부가 지난 3년간 최저임금 위반 등 법 위반 사례 22,288건을 적발했지만 벌칙 부과 등 처벌한 횟수는 단 1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신계륜 의원실이 1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최저임금 미준수 등 노동법 위반사건들을 2010년에서 2012년까지 모두 22,288건을 적발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총 4,585건을 노동부는 적발했지만 처벌한 사례는 단 3건에 불과했고, 최저임금 위반(588건)·주휴수당 미지급(329건)·초과근로수당미지급(464건)·퇴직금미지급(27건) 등 체불임금 건에 있어서는 단 1건의 처벌실적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의 법 위반사건 적발대비 처벌비율은 단 0.06%에 불과한 것이다.

이에 대해 알바노조 구교현 위원장은 “노동부가 적발한 위 사건들은 반의사불법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의 시정기간을 부과하고 시정이 안 되면 범죄로 보고 검찰에 고발 조치를 해야 한다”면서 “이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있지만 노동부 스스로 법을 위반하면서 알바노동의 열악한 현실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구 위원장은 “노동부가 위반사업장을 엄중 처벌하고 노동법을 잘 지키는 사업장을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알바노동시장에서 나쁜 사업주를 퇴출시키는 정책을 해야 된다”면서 “노동부가 일제 점검 한번 돌고 뭐가 문제라고 밝히고 끝내는 방식을 반복하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구 위원장의 이런 지적은 노동부의 점검대상 대비 위반비율이 매년 제자리걸음인 상태에서도 쉽게 알 수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는 2011년 2,711개소를 점검한 결과 노동법 위반 사례로 2,384개소를 적발했다. 비율로 보면 88%. 2012년에도 1,940개소를 점검하여 1,780개소를 적발, 위반 비율이 92%에 이르렀다.

또한 2013년에도 8월까지 1,993개소를 점검하여 1,688개소를 적발, 85%의 위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해마다 85% 이상의 적발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알바노조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라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 및 검찰 고발이 이뤄져야 하며, 사업장 별로 법 준수 서약을 유도하고 일정한 심사를 거친 후 인증을 하여 인센티브 제공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노동부 내 알바노동문제 관련 민관협의체를 제안하고 협의체 주관으로 집중 대상을 정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는 정기 모니터링도 제안했다. (기사제휴=참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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