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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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진중 85호크레인 주변 그물망 설치, 조합원 연행

구사대, 용역경비원 지게차 동원...농성자 오물 투척

5일 오전 11시경, 한진중 회사 구사대와 용역경비원이 85호 크레인 주변에 그물망을 쳐 김진숙 지도위원이 신변이 위험한 상황이다.

한진중 조합원들이 그물망 설치에 대해 확인하고, 항의하기 위해 영도조선소 85호 크레인이 있는 담장앞으로 이동하자 경찰이 이들을 막고, 2차례 해산 경고 방송 한 뒤 바로 연행했다.

현재 경찰은 조합원들을 왜 연행했는지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오전 10시 30분경, 회사안에서 구사대와 용역경비원이 지게차를 동원해 크레인 주변에 그물망을 치자 한진중 농성자들이 오물을 투척하며 항의했다.

또, 김진숙 지도위원이 난간 위에 올라가는 등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자 구사대와 용역경비원이 철수하는 일이 있었다. (미디어충청, 울산노동뉴스 합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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