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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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노조, 김무성 의원 고소

"노동자를 예비폭도로 규정한 몰상식한 발언 사죄해야"

현대차 노동조합이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을 고소했다. 김무성 의원이 지난 25일 울산을 찾아 "(현대차) 노조를 두드려 잡지 않으면 경제발전 안 된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현대차노조는 2일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울산지검에 고소하고 새누리당 울산시당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출처: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노조는 2일 오후 2시 울산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이어 새누리당 울산시당 사무실을 찾아 김무성의원의 발언에 대해 항의하고 의원직 사퇴와 사과를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김무성 의원은 지난 25일 울산 울주군 범서농협 회의실에서 열린 새누리당 핵심당원 연수에 참석해 "월급은 두배로 받고 생산성은 2분의 1밖에 안되는 이런 귀족노조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시점에 이거 두드려 잡지 않으면 우리 경제발전 안 됩니다"라고 말했다.

노조는 "현대차 노동자들은 장시간 저임금 노동으로 골병들고 있다"며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와 조합원 그리고 1,500만 노동자를 경제발전의 원흉, 예비폭도로 규정한 몰상식한 발언을 백배 사죄하라"고 밝혔다.

노조는 김무성 의원 지역구인 부산 영도구에 가서 시민들을 상대로 김무성 의원의 망언을 알리고 사퇴를 촉구하는 조합원들의 서명을 받아 새누리당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기사제휴=울산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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