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8년 10월 박지웅 외 4인이 군인복무규율 제16의2 중 ‘불온도서’의 ‘소지, 운반, 전파, 취득행위’를 금지한 부문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국방부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데 대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헌재는 “군대 내에서 불온도서의 소지 등을 금지하고 있는 군인복무규율이 명확성원칙, 과잉금지원칙 및 법률유보원칙 등에 반하지 않으며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복무규율조항은 국군의 이념 및 사명을 해할 우려가 있는 도서로 인하여 군인들의 정신전력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으로 무엇이 금지되고 무엇이 허용되는 행위인지 예측할 수 있으”며 “군의 정신전력에 심각한 저해를 초래할 수 있는 범위의 도서로 한정함으로써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또 “군의 정신전력 보존과 이를 통한 군의 국가안전보장 및 국토방위의무의 효과적인 수행이라는 공익은 이 사건 복무규율조항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군인의 알권리라는 사익보다 결코 작다 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재판관 이공현, 송두환은 “복무규율조항이 군 장병들로 하여금 어떠한 도서가 금지되는 도서인지 예측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지 못할 뿐 아니라 집행기관의 자의적 적용 가능성을 널리 열어두고 있는 조항으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앞서 국방부장관은 지난 2008년 7월 22일 군인복무규율 제16조의 2등에 근거하여 각 군에 ‘군내 불온서적 차단대책 강구 지시’를 하달하고, 이를 받은 육군참모총장은 예하 부대에 ‘군내 불온서적 차단대책 강구 지시’를 하달한 바 있다.
이에 2008년 당시 군법무관으로 재직 중이던 청구인은 군인복무규율 제16의2 중 ‘불온도서’의 ‘소지, 운반, 전파, 취득행위’를 금지한 부문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2008년 10월 22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국방부에서 북한찬양, 반정부, 반미, 반자본주의 등을 이유로 불온서적으로 분류한 도서는 모두 23종이며 그중에는 스테디셀러인 ‘지상에 숟가락 하나’ ‘대한민국史’ ‘나쁜 사마리아인들’ ‘왜 80이 20에 지배당하는가’ 등이 포함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