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보라매병원, 파업 18일만에 잠정합의...노조 요구 대부분 수용

임금 인상, 정년 연장, 법정 유급휴일 보장 등...오는 7일 조인식

서울시립 보라매병원 청소, 환자이송 노동자들이 파업 18일 만에 잠정합의를 이끌어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서울지부 보라매민들레분회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 28일 임금인상과 정년연장 등에 잠정합의했다.

합의 내용은 △임금 82,500원 인상 △정년 63세 연장 △설, 추석 포함 유급휴일 11일 지급 △근무복 세탁 실시 △병가 3개월 실시 △정기휴가 2일 △근로면제시간 1,000시간에서 2,000시간 확대 및 대의원대회 활동 보장 등으로 노조 요구가 대부분 수용됐다.

[출처: 공공운수노조연맹]

노조는 지난 1일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거친 뒤, 오는 7일 조인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노조는 “조합원들의 단결된 투쟁으로 결국 회사는 노동조합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고, 파업 18일차인 9월 28일 조합원 총회를 거친 후 잠정합의했다”며 “조인식 후 낮 12시에 보라매병원 민들레분회 투쟁승리 보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라매병원은 서울시가 민간위탁한 시설로, 서울시의 직고용 대책에서 제외돼 있다. 때문에 병원 청소, 환자이송 노동자들은 월 130여 만 원의 저임금과 정년 60세 제한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려 왔다.

심지어 법정 유급휴일도 보장받지 못하고, 각종 병원균에 감염될 우려가 있는 근무복도 직접 집에서 세탁해야 하는 등 각종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서울지부 보라매민들레분회는 지난 11일 파업에 돌입하고, 서울시와 보라매병원, 하청업체에 임금인상과 정년연장, 유급휴일 보장, 직고용 전환, 위험수당, 근무복 세탁, 노조활동 보장 등을 요구했다.

또한 노조는 파업과 함께 서울시 항의방문과 서울역 귀향선전전, 하청업체 타 사업장 앞 집회 및 병원장실 기습농성 등의 투쟁도 진행해 왔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