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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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의 고민, MB의 '연봉7천 연설' 어쩔까

언론노조, '허위사실 유포' 정정 보도해야...KBS ‘적절히 조치할 것’

유성기업 노동자에게 “연봉 7천만 원 받는 근로자들의 불법파업”이라고 말한 KBS 라디오 이명박 대통령 주례 연설(5월30일)에 대해 금속노조와 유성기업지회가 명예회복과 반론 보도를 요청한 가운데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도 문제제기 해 귀추가 주목된다.

금속노조와 유성기업지회는 9일 KBS김인규 사장에게 ‘허위사실 유포한 대통령의 주례 연설 방송에 대한 반론 보도’를 요청했다.

이들은 대통령이 유성기업 노동자의 연봉을 7천만원이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 했다며 “노조에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여과없이 송출한 KBS방송사의 유감”을 표시했다.

또, “KBS는 방송 내용이 허위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여과없이 송출하여 노조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도 KBS회사와의 임시공정방송위원회(10차) 논의 결과를 16일 보고하며, ‘노동자 폄하 대통령 주례 연설’과 관련해 ‘사측이 후속 조치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임시공정방송위원회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는 방송 내용에 대해 제대로 편집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송한 데 대한 제작 책임자 문책 요구 ▲대통령의 일방적인 왜곡 선전으로 명예가 훼손된 노동자들에게 적절한 반론권을 주거나 정정보도 할 것 ▲시작부터 정권 홍보와 편파성 논란이 일어난 대통령의 주례 연설 자체를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언론노조 KBS본부에 의하면 회사는 “KBS 방송강령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참고해 적절히 조치할 것”을 약속했다.

KBS 방송강령을 살펴보면 제9항의 경우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진실여부를 가리도록 노력하며 일방적인 선전에 이용되지 않는다고 돼 있다. 제16항은 노사 문제를 객관적이고 공정한 관점에서 다루고, 노동의 가치와 직업의 존귀함을 부정적으로 다루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방송심의위원회 규정을 보면 제9조 2항에서 사회적 쟁점과 이해관계가 대립된 사안에 대해 공정성, 균형성을 유지하고 당사자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7조는 보도한 내용이 오보로 판명되거나 오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지체없이 정정방송을 하도록 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방송강령과 방송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라 “허위사실을 날조한 대통령 주례연설과 관련해 사측이 해야 할 후속조치는 분명하다. 지체없이 정정보도를 하거나 명예를 훼손당한 당사자인 노동자들에게 반론권을 주어야 한다”며 “노조는 사측이 약속한 후속조치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지켜볼 것이다”고 전했다.

관련해 유성기업지회 대외협력국 소속 신현두 씨는 “이번주 까지 KBS측의 답변을 기다릴 것이다. 향후 답변하지 않는 다면 지회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박유순 기획실장 역시 “오늘까지 답변을 요청했다”며 “오늘까지 답변을 기다리고, 향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다음 대책을 협의해 대응할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진보신당도 지난 3일 대통령의 유성기업 노동자 라디오 연설에 대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공영방송사인 KBS가 편집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그대로 방송에 내보낸 책임을 물어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언론중재위에 제소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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