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는 또 "고용노동부는 특정 사업장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부분적인 실태조사를 중단하고 금속노조가 요구한 사내하청 사용 사업장에 대한 공동조사, 전수조사를 수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
[출처: 울산노동뉴스] |
울산대책위는 "현대차비정규직노동조합 조합원 수가 2000명을 육박하고 금속노조가 특별교섭을 요구한 시점에서 현대차 원하청 자본은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이행 의지를 보이기는커녕 사내하청노동자들의 정규직화 요구를 폭력으로 짓밟으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현대차는 법에 보장된 노동조합의 현장활동을 원청관리자들을 동원해 물리력으로 저지하고 금품을 미끼로 노조탈퇴를 회유하며 취업을 알선해준 원하청 관리자를 통해 노조 탈퇴를 강요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불법적인 부당노동행위가 갖은 형태로 자행되고 있음에도 울산고용노동지청은 노조법상 중대한 처벌대상이 되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울산고용노동지청이 노동자의 요구는 외면한 채 대기업을 옹호하는 '자본부'라는 비난을 면키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현대차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와 관련자 처벌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울산대책위는 "전국금속노조는 불법파견 근절을 위해 현대차와 계약된 모든 사내하청업체를 파견법 19조에 의거해 즉각 폐쇄할 것을 노동부에 진정한 바 있다. 그러나 노동부는 사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함으로써 사실상 현대차 불법파견과 부당노동행위를 묵시적으로 방조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며 "울산고용노동지청은 더이상 직무유기를 하지 말고 현대차 불법파견업체에 대해 파견법에 의거해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파견법 제19조(폐쇄조치 등)는 불법파견업체에 대해 "당해 사무소 또는 사무실의 간판 기타 영업표지물의 제거 삭제, 당해 사업이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 부착, 당해 사업운영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을 하도록 돼 있다.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이상수 지회장은 부당노동행위 사례를 발표하며 "최근 조합원 어머니가 지회 사무실로 찾아왔다. 원청에서 어머니를 협박해서 탈퇴 압력을 넣은 것이다. 또한 추석 기간 원청관리자들이 선물세트를 들고 탈퇴 강요를 한 사례도 있다. 업체 항의방문시 원청관리자들이 몰려나와서 막았다.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면서 우리와 관련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또한 불법파견 특별교섭 관련 사용자성을 부정하고 교섭에 불응하고 있다"며 현대차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지난주까지 있었던 작업표준서 작업지시서가 사라지거나 바꿔치기되고 있고 정규직/비정규직 혼재작업도 어느 순간 막고 있다. 현대차는 자신의 부정한 행위를 감추려고 스스로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 고용노동지청이 현장접근이 어렵다고 이러한 부당노동행위를 방치한다면 조합원들의 열망을 기만하고 '자본부'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울산고용노동지청장 "사측의 불법행위 단호히 입건조치하겠다"
기자회견을 마친 울산대책위는 오전 11시 울산고용노동지청장과 면담을 가졌다.
![]() |
[출처: 울산노동뉴스] |
울산대책위 윤장혁 집행위원장은 "고용노동지청은 현대차의 부당노동행위를 조사해 원하청 책임자들을 처벌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불법파견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금속노조의 공동조사 전수조사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울산고용노동지청 이태희 지청장은 "공동조사, 전수조사는 행정적 난점이 있다. 사측과 노조가 참여한다면 통일된 입장 나올 수 있을까? 오히려 지지부진해질 우려가 있다. 정부를 못 믿겠다면 어쩔 수 없지만 믿어달라. 공평하게 조사하겠다. 공동조사를 고집하지 말고 노조에서 자료를 달라. 있는 그대로 '사실' 중심으로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04년 당시 상황과 2010년 상황은 분명 다르다. 대법 판결은 2004년 상황을 판단한 것이고 존중한다. 하지만 그동안 사정 변경이 있었고 실태조사가 필요한 것이다. 업체 폐쇄를 요구하는데 실태점검 결과를 보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실태점검하면서 부당노동행위가 있는지 유심히 보고 있다. 탈법행위가 있다면 조치를 취할 것이다. 비정규직 생존권 관련 중하고 파급력이 있는만큼 사측의 불법행위는 단호히 입건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제휴=울산노동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