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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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공무원 ‘깔때기’ 현상으로 죽어간다”

정부 ‘맞춤형 복지’에 업무만 쌓여...눈물로 호소

지난 2월 26일 경기도 용인 기흥에 이어 성남시에서 사회복지 공무원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하자 전국공무원노조가 사회복지 공무원의 노동조건과 복지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무원노조는 1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국민 맞춤형 복지’를 최우선 과제로 강조했다. ‘국민 맞춤형 복지’, ‘수요자 맞춤 현장 행정’을 원한다”며 “하지만 현장에서 맞춤형 복지의 손발이 되어야 할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인력 부족과 과로로 하나둘씩 쓰러져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서울 성북구 사회복지 공무원 유혜란 씨는 “일선 사회복지 담당자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파악하고 개입해야 하는 일을 맡고 있음에도 과중한 업무로 몸과 마음이 모두 소진된 상태”라며 “행사와 업무 때문에 주말에도 나와서 일해야 하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인천광역시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이상준 씨도 “함께 일하는 동료는 유방암 3기까지 병을 키웠다. 업무에 바빠서 병원에 갈 짬도 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5월에 결혼을 앞둔 공무원이 ‘근무하기 힘들다’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는 현실이 이해가 갔다. 사회복지 공무원들은 업무에 업무가 쌓이는 깔때기 현상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사진: 전국공무원노조]

  [사진: 전국공무원노조]

공무원노조는 “사회복지 인력충원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업무와 대상자들의 확대와 함께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라며 “사회복지인력의 충원은 곧 대국민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이며 노동자의 핵심적 노동조건”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보편적 복지가 정치권의 정략적 무기가 되고 사회적 화두가 되는 현실과 달리 행정현장에서 사회복지 대상자들은 여전히 사회적 낙오자나 수혜자로 낙인찍히는 선별적 복지가 시행되고 있다”며 “정부의 철학과 제도 등 구조의 문제에서 비롯된 민원인들의 자포자기와 누적된 불만은 오롯이 일선의 공무원들에게 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중에서도 공공부문의 인력 충원이나 조정을 어렵게 하고 있는 ‘총액인건비제’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총액인건비제의 폐지 없이는 인력의 충원과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조건 개선은 요원”하다며 “총액인건비제는 비단 사회복지 영역만이 아닌 공직사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은희 공무원노조 부위원장은 “노조는 열악한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더 이상의 피해와 죽음을 막기 위해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가 대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노조는 강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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