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교육청, 전교조 교사 4명 정직 처분

전교조 "부당징계 맞서 교원소청 등 재판투쟁 진행할 것"

울산교육청 징계위원회는 진보정당을 후원했다는 이유로 전교조 교사 4명에 대해 정직 처분을 결정했다. 교육청은 29일 오후 5시에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전교조 권정오, 하혜영, 차한아, 문정희 조합원에게 각각 정직3개월, 정직2개월, 정직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출처: 울산노동뉴스]

징계 대상자였던 나머지 9명의 전교조 조합원들은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대상에서 제외됐고 1심 재판 결과가 나온 뒤 징계 수준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울산지부는 징계위에 앞서 이날 오후 3시 교육청 천막농성장에서 집회를 열고 징계를 강행하는 교육청을 규탄했다. 전교조울산지부 박현옥 비상대책위원장은 "교과부와 울산교육청이 조합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징계를 강행한다면 용서없다. 부당징계에 맞서 싸워 교육현장으로 씩씩하게 되돌아갈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출처: 울산노동뉴스]

전교조울산지부 징계 대상자들은 집회를 마치고 오후 4시 예정돼 있는 징계위원회에 참여하기 위해 교육청으로 향했다.

하지만 징계위는 5시가 다 돼서야 진행될 수 있었다. 민노당울산시당 당원들은 외근업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강구도 부교육감을 막아섰고 강 부교육감은 경찰이 투입돼서야 교육청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 민노당 김창현 시당위원장과 시,구의원 25명은 곧바로 징계위 위원장인 강구도 부교육감을 항의 면담했다.

김창현 위원장은 "강구도 부교육감은 '교사에게 해임은 사형선고다. 자신도 사형선고는 막고 싶다'고 했다"며 "이 문제는 민노당의 문제다. 우선적으로 교단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민노당으로 인한 탄압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함께 질 것이고 투쟁의 처음과 끝을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오후 5시가 돼서야 강구도 부교육감이 교육청 4층 중회의실에 입장하고 징계위원회가 시작됐다. 징계위원들은 당원 가입과 당비 납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다고 전교조 조합원들은 전했다.

[출처: 울산노동뉴스]

징계위 진술을 마친 징계 대상자들은 천막농성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조합원들에게 징계위 과정을 보고하는 집회를 열었다.

4명의 전교조 교사들은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열심히 투쟁하겠다", "이제 초보 활동가에서 중급 활동가로 올라가고 있는 것 같다. 추운 날씨에 기다려줘서 고맙다", "경남지부에 잘 아는 선생님이 해임됐다. 울산만의 싸움이 아니다. 부당징계를 철회시키기 위해 더 열심히 투쟁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전교조울산지부 박현옥 비상대책위원장은 "해임은 막아냈다. 하지만 부당징계다. 교원소청 등 재판투쟁으로 갈 것이다. 징계의 부당성을 알려내고 부당징계를 철회시키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제휴=울산노동뉴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