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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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강원도교육청, 전국 최초 교섭 타결

24일 노사 잠정합의...‘교육감 직접고용’ 의견 모아

강원도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 노조의 교섭 결과, 24일 전국 최초로 단체협약에 잠정 합의하는 성과를 거뒀다.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등이 속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오는 28~29일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합의안이 통과되면 “학교비정규직 역사상 처음으로 노동조건을 노사 공동으로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교육청과 노조간의 단체협약 체결식은 30일로 예정됐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강원도교육청은 작년 7월 25일 첫 단체교섭을 시작해 9개월간의 교섭 끝에 합의하게 됐다. 노사는 학교비정규직 교육감 직접 고용, 노조 인정,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 고용안정 대책 마련 등에 잠정 합의했다.

다만 호봉제 도입 등 학교비정규직의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한 임금협약은 강원도교육청이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거부해 단체협약 체결 이후 5월부터 집중 교섭하기로 노사가 의견을 모았다.

이태의 공공운수노조 학교비정규직본부 본부장은 “학교비정규직은 그동안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으로만 고용과 근로조건이 결정되어 왔다”며 “진통이 있었지만 오늘 강원도교육청과의 교섭 타결은 사상 처음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해 노사가 근로조건을 함께 결정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 초·중·고등학교에서 일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부를 상대로 처음으로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3일 산하노조가 교육부와 단체교섭을 진행하기 위해 실무협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육부는 학교장이 실제 사용자라며 교섭을 거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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