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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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헌법 개악 안 된다, 평화와 생명 존중하라”

평화헌법 수호 집회...“살리자 평화 헌법, 빛나라 9조”

일본 아베 정권의 군국주의 부활 시도 아래 일본 제헌절인 3일, 헌법 발효 66주년을 맞아 평화 헌법 개정에 반대하는 다양한 활동이 개최됐다. 특히 도쿄에서 약 3500명이 시위 행진을 갖고 평화헌법의 기초를 이루는 “헌법 9조와 96조 개정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3일 일본 <레이버넷>에 따르면 집회 참여자들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지난해 말 총선 후 다시 등장한 아베 내각은 이전 추태를 반복하듯 헌법 개악 책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방위비 증액, 무기 수출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면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추진하며, ‘안보 법제’를 재개하고 국가안보기본법 제정을 기획하는 등 궁극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출처: http://www.labornetjp.org/]

이들은 또 “아베 내각은 오는 여름,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 의석을 획득해 천황을 원수화하며, 국방군을 통해 전쟁을 수행하려는 자민당의 헌법 개정 초안 실현을 위해, 영토 문제 등으로 국제 긴장을 부추키면서, 유신 모임 등과 연계, 입헌주의를 파괴하고 헌법 개악을 촉진하기 96조 개헌을 돌파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자들은 그렇지 않아도 일본은 현재 심각한 위기에 노출돼 있다는 견해다. 특히 재작년 동일본 대지진과 도쿄 전력 후쿠시마 제일 원전 폭발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져온 고난과 위기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원전은 다시 재가동되며 오키나와 미군 주둔 지속, 사고가 잦은 헬기 오스프리 배치, 헤노코 신기지 건설 강행 등 차별과 억압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집회 참가자들은 이와 같은 일들은 “우리에게 굴욕과 종속의 일”이고 “4월 28일(최근 아베 정권이 지정한 주권회복일)을 축하하는 것은 당치도 않은 일”이라며 “아베 정권의 노동자 왕따, 소비세 증세, 사회 보장 개악,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참가​​ 등으로 사회 곳곳에서 빈곤과 격차가 확대되면서 사람들의 인권과 생활이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집회 참가자들은 “이러한 때야말로 헌법의 평화, 인권, 국민 주권의 원칙을 지키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는 아베 정권의 개헌 폭주를 허락하지 않고, 지금이야말로 더욱 헌법을 되살려 9조를 빛내기 위해 힘을 합쳐 운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베 내각이 개정하려는 일본 헌법 9조는 “전쟁의 포기, 전력의 불보유, 교전권의 부인”을 명시해, 일명 “평화 헌법”의 기초가 된 조항이다. 96조는 헌법개정을 위한 조항으로서 중의, 참의 양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규정한다. 일본 자민당은 이 조건을 완화해 헌법 개정을 성사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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