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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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색깔론과 종북 여론몰이 법적 대응

“북한의 정당, 당기 인공기 비슷” 발언 시사평론가 고소 방침

통합진보당이 근거없는 색깔론과 종북 여론몰이에 대해 단호하고도 적극적인 법적 대처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13일 김미희 통합진보당 원내대변인은 “허위사실 유포로 진보당과 당원에 대한 왜곡, 날조를 일삼는 인사를 고소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며 “지난 10일 <채널A>에 나와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통합진보당을 비방한 시사평론가 이봉규 씨를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미희 대변인에 따르면 이봉규 씨는 이 프로그램에서 통합진보당을 ‘적의 단체’, ‘북한의 정당’, ‘북한의 2중대’ 같은 단어를 사용하며 원색적 비난을 쏟아냈다. 이봉규 씨는 통합진보당 당기를 두고도 “인공기와 비슷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통합진보당은 당기의 색이나 모양이 인공기와 유사한 점이 전혀 없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봤다. 이씨는 또 “종북정당이 아주 대놓고 간첩활동 비슷하게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미희 대변인은 “이씨는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통합진보당 당원들을 무고하게 낙인찍는 황당무계한 표현으로 당과 당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및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 2월 법원은 전교조에 대한 ‘종북’ 매도 행위에 대해 명예훼손 판결을 내렸고, 2002년에는 ‘주사파’ 표현도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며 “정부의 대북 정책에 비판적인 사람들을 무조건 종북세력이라 낙인찍으며, 마녀사냥처럼 이뤄지는 악의적 색깔 공세는 근절되어야 마땅하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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