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 청구 사항은 △현대로템컨소시엄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공정하고 적정한 평가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9호선 1단계구간(상부부분)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서 부여한 보장수익률 및 그 외 재정지원의 적정성 여부 △ 서울시가 서울시메트로9호선 주식회사와 대주단 간에 고율의 이자약정을 한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였는지 여부 △서울시메트로9호선 주식회사가 지난 2월 150원에 이어 6월에 또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운임 500원 인상안이 적정한지, 도시철도법 위반 여부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가 서울시메트로9호선 주식회사의 2대 주주가 된 경위 및 전임 시장의 특별 관계자의 개입, 특혜 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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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민생경제위원회의 강신하 위원장은 “도시철도법 15조에 의해 도시철도 운임은 시장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9호선 사업자인 현대로템과 맥쿼리인프라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2005년, 사업실시 협약을 통해 이례적으로 매우 높은 ‘세후 실질 사업 수익률’을 8.9%까지 보장해주었고, 그것도 모자라 이 협약 종료시점까지 변경되지 않는다고 규정해 놓았다”고 밝히며 “당시 서울시는 민자 사업의 운영적자를 보전해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에 따라 예상 수입금의 90%를 보전해주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시는 2009년부터 작년까지 90%달하지 못한 차액에 대해 710억 이상의 보전금을 9호선 주식회사에 지급했다.
김철호 민변 변호사도 “고건 서울시장 당시 울트라건설 컨소시엄에 우선협상 대상으로 정해져 있었으나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이 취임하자 울트라건설 컨소시엄을 배제하고 현대로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 대상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당시 협상과정이 담긴 실시협약문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김 변호사는 이어 “9호선 주식회사에는 5천억 정도의 민간자본이 투입됐는데 그 중 3천 7백억이 사업참여자인 현대 로템과 맥쿼리 인프라의 차입금”이라면서 “8% ~ 15% 높은 이자를 내는 사업에 적자가 나지 않을 수 있겠나, 현대 로템과 맥쿼리 인프라는 이자는 이자대로 받고 사업 적자가 난다고 부담은 요금인상으로 시민들에게 지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이 측근과 친지들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는 의혹을 강조했다. 9호선 주식회사의 2대주주인 맥쿼리신한인프라스트럭쳐자산운용 주식회사의 자문업무를 담당하는 맥쿼리 IMM자산운용은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이고 이상득 의원의 아들인 이지형씨가 대표이사직을 맡았었다. 그는 “맥쿼리인프라의 자문 역할을 하고 있었던 맥쿼리IMM이 2005년에 힘을 써서 투자 하게끔 보장해놨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이명박 전 시장 취임 이후부터 2005년 5월 16일 실시협약 체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이명박 전 시장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들이 실시협약 체결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이나 특혜 의혹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현직 대통령과 관련됐기 때문에 국정조사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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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강희용 의원 |
행정사무조사권 청원 소개인인 강희용 서울시 의원도 기자회견에 참여해 맥쿼리 인프라의 특혜의혹이 현재 민생문제의 주요사항임을 강조했다. 그는 “9호선의 요금인상 문제는 지난 4년간 전세대란 등의 서민 고통 시대를 감내하던 1천만 서울시민들의 역린을 건드린 것”이라며 “서울시의회가 행정사무 조사권을 발동해 협약과정의 특혜여부와 요금인상의 적정성 여부를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