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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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반도체 불산누출 사망...하루지나 늑장 공개

27일 밤, 28일 새벽 연거푸 누출...노동자 1명 사망 4명 부상

27일 밤과 28일 새벽, 삼성반도체 화성공장에서 불산이 누출돼 작업자 1명이 숨지고 4명이 중태에 빠졌다.

피해자들은 협력사 직원으로, 사업장 11라인 외부에서 불산 배관교체 작업 중 변을 당했다. 경찰은 불산 저장탱크 하부의 밸브가 녹아 누출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27일 밤 11시 1차 누출 사고 이후 6시간이 지난 뒤인 28일 새벽 5시 30분경 2차 누출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 됐다.

이번 사건은 27일 밤과 28일 새벽에 발생했지만, 28일 오후 5시 경에야 언론에 알려졌다. 그간 삼성 측이 ‘영업기밀’을 이유로 반도체 공장의 공개를 꺼려온 만큼, 정확한 사건 경위나 조사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반올림)’ 관계자는 “삼성 반도체 측은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로 공장 내부를 공개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서, 이후 대책이나 조사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새벽에 발생한 일이 지금에서야 알려지고 있어, 삼성이 이 부분을 숨기려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구미 불산 누출 사고 4개월 만에 또 다시 삼성 반도체에서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불산 유출 사고와 관련한 사전예방과 사후조치 등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당시 구미 불산 누출 사고로, 5명이 사망했고 1만 명 이상이 건강 이상증세로 검진을 받았다. 또한 작년 10월 3일에도 울산에서 불산 누출 사고가 발생해 3명의 노동자가 부상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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