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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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유성 희망버스 연기, 민중희망법정 추진

유성기업 노사 교섭결렬시 재추진...고공농성 연대 행동 계속

오는 5월 10일 예정된 ‘2차 유성 희망버스’ 행사가 연기되고, 노조파괴 책임자 처벌을 위한 ‘민중희망법정’ 사업이 추진된다고 희망버스 기획단이 24일 밝혔다.

유성희망버스 기획단은 유성기업 회사와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가 5월 31일까지 특별교섭을 실시하기로 합의하면서 2차 희망버스 행사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노사 교섭이 결렬될 시 유성 희망버스 행사를 즉각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고공농성 중인 이정훈 영동지회장의 투쟁에 연대하기 위한 사업은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희망버스 기획단은 5월 2일 충북 옥천IC 인근 광고탑 고공농성장에서 이정훈 지회장의 고공농성 200일을 맞아 10시간 공동행동에 돌입한다.

이정훈 지회장은 유시영 유성기업 사업주 처벌과 이기봉(아산공장)·최성옥(영동공장) 공장장 퇴진을 촉구하며 193일째 고공농성 중이다.

아울러 희망버스 기획단은 5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파괴 책임자 처벌을 위한 민중희망법정 사업의 윤곽을 밝힌다.

먼저 이 사업의 일환으로 노조파괴 사업장 사업주와 노조파괴 범죄 사건 ‘축소·은폐’ 혐의가 제기된 고용노동부·검찰·경찰 책임자를 비롯해 대통령 등을 공개적으로 고발하는 운동을 진행한다.

한편 유성기업 노사는 고용노동부 대전지청장의 중재로 노사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월 31일까지 특별교섭에 집중하기로 4월 18일 합의했다.
덧붙이는 말

정재은 기자는 미디어충청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미디어충청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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