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문용린 서울교육감 '적법' 학생인권 조례 개정한다고?

대법, 헌재에 이어 학생인권조례 효력 인정

교육부가 무리하게 추진한 서울학생인권조례 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각하’를 결정하자 교육시민단체들이 서울시교육청에 학생인권조례 안착화 방안을 낼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이번 결정이 조례 내용에 대한 판단을 한 것은 아니라며 조례 개정안을 내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28일 이주호 당시 교과부 장관이 서울시학생인권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되며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학생인권조례 의결 무효 확인 청구소송을 각하했다. 지난 9월 교육부 장관의 재의 요구를 따르지 않고 조례를 공포한 곽노현 전 교육감의 행위가 적법하다는 헌법 재판소의 판결에 이어 대법원까지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을 인정한 것이다.

이 같은 결과에 교육시민단체들은 환영 입장을 밝히며 문용린 교육감에게 학생인권조례 발목 잡기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같은 날 전교조는 성명을 내고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역행해 지역 학생인권조례마다 소송으로 그 흐름을 막은 교육부는 그간의 행보를 통렬히 반성해야한다”면서 “인권조례가 잘 정착되고 있는 지역과 학교의 학교폭력 감소율이 높고 체벌과 언어폭력이 사라지고 학교 구성원 간 상호 존중의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을 직시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주민직선 지방교육자치 시대에 역행하는 시도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법적 절차도 무시한 채 시민 입법과 지방 자치의 결실인 서울학생인권조례 안착화에 큰 혼란을 야기한 정부와 교육부, 이를 외면한 문용린 교육감은 서울시민에게 사죄해야한다”면서 “문용린 교육감은 학생인권이 교권을 침해한다, 생활지도가 엉망이다 등 어처구니없는 핑계로 조례 개정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학생인권조례 안착화에 힘써야한다”고 비판했다.

참교육학부모회도 29일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좀 더 빠른 결정을 내리지 않아 엄연히 공포된 학생인권조례가 2년 간 무력화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이 같은 결정에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덧붙여 "문용린 교육감은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인권조례 개정 작업을 중단하고 이제라도 인권조례가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 학생인권 훼손하고 무시하는 교육감이라는 오명을 벗기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조례의 법령 위반 여부 등에 대한 논란은 해소되지 않았다”면서 “조례 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연말까지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제휴=교육희망)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