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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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이석기 사건, 국정원 대공기능 회복 뿌듯”

이석기 의원 예로 들며 국정원 흔들기 반대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달 의원 연찬회에서 “국정원 흔들기를 너무 하면 큰 문제가 생긴다”고 한 말의 취지를 두고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내란 음모 논란과 연결시켜 주목된다.

그동안 야권과 민주 진보진영에선 국정원이 이석기 의원 사건의 핵심 증거자료라고 내놓은 강연 녹취록을 이미 5월에 확보했는데도 국정조사 직후에 터트린 것을 두고 국내정치에 개입해 온 국정원 개혁 요구를 막기 위한 시도로 봤다. 따라서 김진태 의원이 이석기 의원 사건을 예로 들며 국정원 흔들기 우려를 얘기하는 것은 국정원 국내 수사권 폐지 요구를 차단하자는 취지로 읽힌다.

김 의원은 10일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정원 흔들기를 너무하면 큰 문제가 생긴다고 이야기한 취지는 바로 이석기 사건을 보면 알 수 있다”며 “지난 좌파정권 10년 동안 국정원 대공 기능을 계속 약화시켰기 때문에 간첩 잡을 능력이 없었지만, MB정부를 거치면서 대공 기능이 회복되는데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 것이다. 이제부터는 능력이 갖추어진 것으로 보고 그런 신호탄이 터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저는 (대공기능 회복을) 아주 뿌듯하게 생각한다”며 “한쪽에서는 이석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자고 하고 있다”며 “도대체 세계 어느 나라 국가와 정부기관에서 간첩을 잡지 말라는 나라가 있느냐. 정말 큰일이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현 공안정국의 최대 수혜자는 새누리당”이라는 지적을 두고 “이런 중요한 내란 음모를 보고도 무슨 공안정국이네, 나중에 역풍이 불지 모르네 이렇게 하는 것은 한가한 인식”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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