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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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석유화학공단 폭발사고와 질식사고 1명 사망 7명 부상

8일 저녁 후성·SK케미칼 동시 사고

8일 저녁 6시 30분께 울산석유화학공단에서 2건의 사고가 발생해 일하던 노동자 1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당했다.

  사고가 발생한 울산석유화학공단 남구 황성동 SK케미칼 울산공장 위험물 저장탱크. ⓒ울산소방본부

8일 저녁 6시 27분께 울산시 남구 매암동의 냉매 생산업체인 후성에서 보일러가 폭발해 노동자 조모 씨(32)가 숨지고, 황모 씨(33)를 비롯한 4명이 다쳤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후성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40분까지은 플랜트 설비인 보일러(LNG 가열버너) 수리작업을 했으나 수리가 잘 되지 않자 외부 업체를 불러 작업한 뒤 재가동하던 중에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회사 측은 버너 안에 있던 LNG(액화천연가스)가 폭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같은 날 저녁 6시 34분께는 남구 황성동 SK케미칼 울산공장 위험물 저장탱크에서 청소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직원 서모 씨(49), 정모 씨(53), 박모 씨(47) 등 3명이 질식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중태다. 노동자들은 탱크 청소와 부식 방지 코팅작업을 하던 중에 사고를 당한 곳으로 보인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중이다.
덧붙이는 말

용석록 기자는 울산저널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울산저널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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