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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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밖에서는 폼 잡고, 안에서는 차별하고?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유엔인권이사회 최초의 결의안과 한국


지난 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7차 유엔인권이사회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으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담은 결의안을 통과시켰답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이번 결의안에서 2011년까지 고등판무관에게 전 세계 각국에서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대한 차별적인 법률과 관행, 이와 관련한 폭력행위에 대한 연구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또 국제인권법이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으로 인한 폭력과 인권침해를 종식시키는 데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도 조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번 결의안에는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참여한 국가 중 한국을 비롯한 23개국이 찬성했으며, 파키스탄, 러시아 등 19개국이 반대하고, 중국 등 3개국이 기권했답니다.

아, 한국도 찬성을 했네요.
그런데 지난 3월 31일, 헌법재판소는 ‘계간 기타 추행’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을 담고 있는 군형법 제92조가 동성애자들의 성적자기결정권, 사생활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3년 만에 최종 합헌 결정을 내렸지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밖에서는 마치 인권에 대해 배려하는 듯 폼을 잡고 있지만
안에서는 반인권적이고 몰지각한 행동들을 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덧붙이는 말

이동수 님은 만화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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