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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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저지 위해 국민연금노조 국민파업 참여

“국민연금 가입 기간 길면 줄어드는 기초연금은 차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가 기초연금법 저지를 위해 민주노총 국민파업에 참여한다. 국민연금지부 소속 조합원 약 3500여 명은 25일 오후 서울에서 조합원 총회를 갖고, 민주노총 국민파업에 함께할 예정이다.

공공운수노조 연맹은 “2월 국회에서 기초연금법을 저지하고, 4월 국회에 맞춰 철도,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 사업장과 민영화·연금개악 저지를 위한 농성과 파업 등 모든 역량을 동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기초연금법에 대해 명확하게 반대 입장을 내놨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전국 각지에서 지난주부터 새누리당 지역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 입장을 내놨다.

노조는 “한국은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이 1위인 나라이다”면서 “더 이상 노인빈곤을 방치하지 않고, 국민연금 가입자를 차별하지 않는 ‘보편적 기초연금’을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 조합원들이 24일 오전 새누리당 전북도당 앞에서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 추진에 대해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편, 23일 여야정협의체는 여·야의 입장차이를 확인한 가운데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차등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고려하여 월 10~20만원의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다. 이는 현행 기초연금의 보편적 성격을 삭제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 같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기초연금 논란이 시작되면서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수가 줄어드는 등 국민연금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작용한 것이다.
덧붙이는 말

문주현 기자는 참소리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참소리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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