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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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GM대우 창원공장 불법파견 확정판결

원하청 사장, 대표 등 벌금형...불법파견 형사책임 인정한 첫 사례

대법원이 GM대우 창원공장 불법파견을 확정판결을 내리고, GM대우 사장과 협력업체 대표 등에 대한 형사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자동차 제조업체에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투입된 것은 불법파견에 해당되며, 이에 대한 원청과 하청의 형사 책임을 인정한 첫 번째 사례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은 28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이비드 닉 라일리 GM대우 전 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협력업체 대표 김 모 씨 등 4명에 대해 벌금 400만원, 윤 모 씨등 2명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GM대우와 사내협력업체들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 내용과 근로자들의 실제 업무수행 과정을 볼 때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GM대우 사업장에 파견돼 GM대우의 지휘, 명령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들은 미필적으로나마 해당 근로관계가 파견근로자보호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파견법에 따르면, 자동차 생산업체 등 제조업에서의 근로자 파견은 금지돼 있다. 하지만 GM대우와 현대자동차 등은 협력업체와 도급 계약을 체결하며, 실제로는 불법 파견 형태의 계약을 체결해 왔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현대차 울산공장에 이어 GM대우 창원공장도 불법파견이 확인됐다”며 “자동차 제조업 생산공정에서 사내하도급은 불법성이 강하기 때문에 조속히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서 그는 “특히 박근혜 정부는 현재 사내하도급법으로 불법파견을 합법화 시키려 하고 있다”며 “금속노조는 현 정부의 불법파견 양성에 대응해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GM대우는 2003년 12월부터 2005년 1월까지 협력업체 6곳으로부터 노동자 843명을 불법으로 파견 받아 생산 공정에 투입해 왔다. 노동부는 2005년, GM대우 창원공장 847명의 불법파견을 판정했으며, 검찰은 2006년 12월 닉 라일리 사장을 벌금 7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하지만 닉 라일리 사장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후 창원지법은 2009년 2월 16일, 불법파견이 아닌 합법도급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2010년 12월 23일 항소심 재판부는 불법파견을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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