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최강서 열사대책위 “손해배상 철회, 노조탄압중단” 교섭 요구

27일 민주노총 영남권 결의대회 예정

[출처: 뉴스민]

26일 오전 10시 ‘한진중공업 최강서 열사 투쟁대책위’는 부산 영도 한진중공업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에 손해배상 158억 철회, 노조 탄압중단, 휴업노동자 현장복귀대책을 촉구했다.

투쟁대책위는 기자회견문에서 “작년 2월 14일 한진중공업이 부당하게 노동자들을 집단 정리해고했을 때 불행한 사태를 해결하고자 5차례의 희망버스를 비롯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1년 이내 해고자 복직, 손해배상소송 최소화’에 합의해 고통이 해결된 줄 알았다”며 “그러나 복직 4시간 만에 받은 무기 휴업과 158억 원의 손해배상청구로 고통을 다시 겪었다”고 밝혔다.

투쟁대책위는 “정리해고되었다가 20개월 만에 복직하고도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강제 휴업당한 한진중공업 최강서 노동자의 비보는 더욱 아프게 우리의 가슴을 때린다”며 “최강서 노동자가 절망의 벽을 느끼며 절실히 호소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1일 최강서 열사의 사망 후 부산지역 노조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투쟁대책위를 구성하고 ‘한진중공업 정상화, 휴업노동자의 현장복귀대책, 정리해고제 철폐, 민주노조 탄압중단, 손해배상 158억 철회, 유가족 대책 마련’을 요구조건으로 내걸고 사측에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투쟁대책위는 21일부터 매일 오후 7시 30분 영도조선소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진행하고 있다. 또 27일 오후 3시 부산역 앞에서 민주노총 영남권 결의대회를 열고 투쟁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기사제휴=뉴스민)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