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전교조, 오는 27일 중앙위원회 열기로

피해자 구제 규정 등 각종 규정 개정안 처리할 예정

<기사 수정> 22일 오후 2시50분

전교조는 1년 가까이 논란을 벌여온 윤희찬 서울지부 전 총무국장의 피해자 인정 여부를 오는 27일 중앙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해 주목된다.

오는 27일 전교조 중앙위 소집 공고문
전교조는 지난 20일 오후 경남지부 사무실에서 연 408차 중앙집행위원회(중집)에서 오는 27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조합 활동으로 인한 피해자구제규정(피해자구제규정)’ 개정안을 부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중집 명의로 올린다. 만창일치는 아니었다. 일부 중집위원들은 이 개정안을 중앙위에 안것으로 올리는 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날 중집이 기타 안건으로 심의해 결정한 피해자구제규정 개정안은 부칙 조항으로 ‘2011년 2월26일 개정되기 이전 규정에 의해 최장기간 구제를 받다가 기간 만료로 종료된 자는 개정 규정(제3조2항)에 따라 구제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말하는 개정 규정은 ‘피해자의 생계지원금과 활동비는 복직 시까지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이다.

이 개정안이 중앙위에서 통과되면 윤희찬 전교조 서울지부 전 총무국장도 피해자로 구제된다. 윤 서울지부 전 총무국장은 ‘이전 규정’에 의해 지난 2006년 7월 22일로 구제 기간이 끝난 바 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오는 27일 오후 5시 서울 영등포 본부 사무실에서 49차 중앙위를 열어 피해자구제규정 개정안을 심의한다.

이와 함께 이번 중앙위에서는 피해자구제재심위원회와 성폭력징계재심위원회 등의 위원을 선임하고 지부운영규정과 지회운영규정, 상근직원규정 등 각종 규정 개정의 안건을 처리하게 된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