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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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박김형준의 못 찍어도 괜찮아] 괜찮아요

발달장애인 청소년들과 몇번의 특강으로 이뤄진 사진수업,

첫 번 째 수업이 시작했습니다.

1시간정도 시간이 지났을까요.

이것저것 사진을 보면서 자신의 사진에 설명하던 시간에

한 친구가 갑자기 책상바닥을 주먹으로 '쿵쿵' 하더니

자신의 얼굴이 담긴 사진을 찢기 시작한 것이죠.


갑자기 정적이 흘렀고,

그 친구는 사진을 4등분, 8등분 정도로 찢더니

소리를 지르더군요.


저도 당황했지요.

교육시간에 프린트한 사진을 제가 보는 앞에서

찢는 건 처음 봤기 때문이죠.


뭔가 사진이 맘에 들지 않는다며

'이거 제가 가져도 되요? 제가 버릴 게요.'

하면서 사진을 찢는 친구들이 있기는 했지만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5초정도 시간이 지났을까.

전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요. 음……. 뭔가 답답하거나, 힘든 일이 있나 봐요.

사진을 찢어서 뭔가 답답한 일이 해결된다면 좋은 일이겠죠?"

대답이 없었지요.

"지금 말하기 힘들면, 말하고 싶을 때 얘기해주세요.

사진이 싫어서 그런 건 아닌 거죠?

사진이야 필요하면 다시 프린트하면 되니까요. 괜찮아요."

라고 얘기해주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벤트가 끝나고

교육을 마치고 그 친구에게 다시 한 번 질문을 해봤지만

대답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보조교사님이나 다른 선생님한테 물어보니

오전부터 약간 답답한 일이 있었던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상황에 대해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수업정리를 하고 기관 문을 나서봅니다.


'과연 내가 대처를 잘했을까.

그게 최선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나름대로 잘 대처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그..그렇지요?





덧붙이는 말

박김형준 님은 사진가이며 예술교육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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