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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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환노위 간사, “쌍용차 국조, 이한구 저러고 있어 답답”

김성태, 이한구 설득 어려움 내비쳐...“이동흡, 적격 동의 어렵다”

김성태 국회 환경노동위 새누리당 간사는 23일 오전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과 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를 통해 국회 본회의에서 쌍용차 국정조사 특위 구성을 결의하는 업무를 이한구 원내대표가 사실상 총괄하고 있다”며 “이한구 원내대표가 국정조사 반대 입장을 가지고 연말 대선 공간의 약속에 대해서 저러고 있으니 저도 개인적으로는 속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김성태 의원은 지난 18일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서도 “환노위 야당 의원들의 의견을 전하고, 이한구 원대대표를 최대한 설득하겠다. 믿어달라”고 약속한 바 있어 이한구 원내대표 설득에 어려움이 있음을 내비쳤다.

  지난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한명숙 민주당 의원과 악수를 나누는 김성태 의원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김성태 의원은 “쌍용차 문제에 관해서는 대선 후 실효성 있는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한 것이 대선 기간에 국민 앞에서 했던 약속이다. 그것은 틀림없다”며 “그러나 당시에도 이한구 원내 대표는 분명히 국정조사 실시를 반대하는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경영정상화 정도에 따라 희망퇴직자나 해고자 문제도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도 겸하고 있는 김성태 의원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선 “현재로선 적격으로 동의하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

김성태 의원은 “저는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후보가 부정적인 국민적 여론을 회복하는 그런 기회로 활용하기를 내심 기대를 했다”며 “하지만 청문회를 해가면서 국민적 부정적 여론을 회복하지 못했고, 오랫동안 법관과 고위공직자로 살아온 이동흡 후보자가 도저히 믿기 어려울 만큼 자기관리나 주변관리를 잘 못했다는 사실과 위안부, 친일재산 헌재판결에 보여준 그런 판단은 국민적 정서를 읽지 못하는 판결이었다. 특히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고 부정적”이라고 설명했다.

김성태 의원은 “헌재 소장이라는 자리는 하루라도 비워서는 안 되겠지만 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다”며 “국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지 못하는 그런 법관을 꼭 헌재 소장으로 만들어야 하는가는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 아직은 특별히 부적격 입장을 바꿀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동흡 인사청문외는 김성태 의원이 부적격 판정을 내리면 적격동의서가 채택되지 않지만,국회의장이 직권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전체 재적 의원들의 찬반을 묻는 절차가 남게 된다.

김성태 의원은 “국회의장이 천재지변이 등의 긴급한 상황이 아닌 다음에는 국회선진화 법을 통해 직권상정의 문을 대폭 좁혀놨다”며 “설사 열려있다 하더라도 그게 남용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직권상정을 쉽게 못 할 것이라는 게 국회 내의 정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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