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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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6년


박근혜정권의 눈치보기에 급급한 중구청과 경찰은
6월 10일 농성장을 기습철거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조사 약속을 뭉개버리기 위한 것이지요.

더욱이 6∙10항쟁의 스물여섯 번째 기념일 날에
쌍용차 대한문 분향소, 재능교육 시청 환구단 농성장, 현대차비정규직 양재동 농성장을
6∙10항쟁 스물여섯 번째 기념하는 날에 말입니다.

시민노동자를 우습게 아는 고약한 심보지요.
어쩌면 6∙10은 그들에게 공포심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인지도...


덧붙이는 말

이동수 님은 만화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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