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좌초 위기

유효자 심사 결과 1만1천 모자라...22일부터 2차 추가 서명

각고의 노력 끝에 서울시민 8만5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달 12일 ‘성사’를 선언했던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좌초될 위기에 빠졌다.

  지난달 20일 서울본부는 서울학생인권조례 청구인 명부 제출에 앞서 서울시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에 봄이 왔음을 알렸다.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서울본부)는 지난달 20일, 8만5천 장의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서명지를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했다. 하지만 심사 결과 유효 서명자 수는 7만1천여 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본부 관계자는 “중복 서명과 주소, 주민번호가 잘못 기재된 것, 실제 서울시 거주자가 아닌 것 등을 골라내니 애초 8만5천으로 집계됐던 데 비해 1만 4천명 이상이 무효화됐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는 주민발의가 가능한 인원 8만2천 명에서 1만1천 명 가량 부족한 수치이다.

이에 서울본부는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닷새 동안 ‘2차 추가 서명’을 받을 예정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심사를 거쳐 서명 숫자가 법적 요건에 미달할 경우 닷새 동안 ‘보정기간’을 두어 추가 서명을 받을 수 있다.

서울본부 관계자는 “추가로 받은 서명지 중에 또다시 무효 서명지가 나올 것을 예상하면 1만5천부 정도는 받아야 안전하다”며 “어렵게 성공했던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가 아쉽게 무산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지난 4월 19일, 청소년 20여명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서울시민들에게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운동 동참을 호소하며 광화문에서 국립 4.19민주묘지까지 도보행진을 진행하는 모습.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청구인으로 참여하려면 서울본부 홈페이지(www.sturightnow.net/page.php?id=sign)에서 서명지를 다운받아 자필로 작성한 뒤 28일까지 서울본부 사무실로 우편발송하면 된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