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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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택배기사 운송거부 일파만파...전국 결집

“전국 1000대 이상 중단”...비대위 공동 대책 마련 준비

지난 4일부터 시작된 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의 운송 거부 사태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7일부터는 화물연대 조합원들도 집단 운송거부에 동참해, 이날 오전까지 약 800명의 기사들이 운송거부에 나섰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오늘부터 화물연대 조합원들도 전면적으로 집단 운송거부에 나섰다”며 “인천과 부천, 시화를 중심으로 광주와 울산, 부산, 전주, 청주까지 전국적으로 운송거부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애초 270명으로 시작된 운송중단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CJ대한통운택배 비상대책위원회도 본격적인 대책마련에 나섰다.

비대위 관계자는 “오늘 오후까지 약 1000대 이상이 운송을 중단했다”며 “전국적으로 일파만파 확대되는 추세여서, 각 지역 대표자들이 모여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지역별로 선정된 대표자들은 오늘 오후, 서울에 모여 불만사항과 회사 측에 제기할 요구사항 등을 논의해 공동 행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앞서 CJ가 대한통운을 인수한 뒤 한 달 만인 지난 4일, CJ대한통운택배 기사들은 수수료 삭감과 패널티 제도 일방 도입으로 집단적 운송 거부에 돌입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회사는 고객 정보 오류 등으로 물건을 받지 못한 고객이 콜센터에 전화할 경우, 기사들에게 3만 원의 패널티를 부과하고, 그 과정에서 고객과 언쟁이 있을 경우 또 다시 10만 원의 패널티를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건 분실의 경우에도 기사들의 수수료에서 물건 값이 공제되는 식이다.

특히 택배 1건당 배송 기사들에게 떨어지는 수수료는 700~800원 선인데, 회사 합병 이후 일방적으로 일부 구간 수수료가 100원 이상 줄어들면서 ‘수수료 일방 삭감’ 문제도 논란이 됐다.

이에 배송 기사들은 4일 아침, ‘택배기사 죽이는 CJ’라는 현수막을 배송차량에 부착했으나, 회사가 압력을 넣으며 270여 명의 기사들이 현장을 이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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