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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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C, 복직한 노동자 4명 동일사유로 재징계 추진

노조 "노조에 대한 보복성 행위"

구미의 반도체 공장 ㈜KEC가 권고사직처분을 받았다가 올해 초 복직한 금속노조 KEC지회 조합원 4명에 대해 28일 같은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이중징계 논란이 예상된다.

KEC는 지난 1월 15일 노사갈등을 해결하겠다며 대승적 차원에서 징계위원회에 다시 회부된 조합원 4명을 복직시켰다. 그러다가 8월 1일 서울지법이 노조원 18명이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에 대해 일부만 무효판결을 내렸고, 사측은 무효판결이 난 노동자만 선별적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징계위원회는 28일 오전 9시에 열렸다. 복직해 출근하던 노동자에 대한 재징계를 두고 노조는 ‘이중징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성훈 KEC지회장은 “당시 1인 시위와 불매운동 건으로 징계된 후 복직한 이들을 다시 징계하는 것은 노조에 대한 보복성 행위”라고 말했다.

김성훈 지회장은 “업무상배임으로 회사에 손실을 끼친 자들은 징계조차 하지 않으면서 금속노조 KEC지회 조합원에 대해서만 징계를 남발하는 것은 비상식적일 뿐 아니라 명백한 노조탄압”이라며 “부당하고 편파적인 인사권 행사를 고유권한이라 주장하며 징계를 남발하는 행위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KEC는 올해 산업재해를 당하고 산재를 신청한 여성노동자를 징계했다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징계를 철회한 바 있다. (기사제휴=뉴스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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