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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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브릿지투자증권, 결국 ‘유상감자’...노조 우려 적중

유상감자 계획 없다더니...시민사회, 이사진 업무상 배임죄 검찰 고발 예정

유상감자 계획이 없다고 밝혀왔던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결국 23일 이사회를 열어 유상감자를 결의했다. 노조와 시민사회는 골든브릿지증권 이사회 전원을 업무상 배임죄로 검찰고발을 하겠다고 나섰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23일 이사회를 통해 300억 원 규모의 유상감자를 결의했다. 주당 소각대금은 1000원이며, 감자비율은 32.72%다. 이번 유상감자를 통해 최대주주인 골든브릿지는 140억 원에 달하는 소각대금을 챙기게 됐다.

앞서 회사는 지난달 22일, 보통주 1주당 신주 0.96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실시했다. 이를 놓고 노조와 시민사회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유상감자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무상증자 후 유상감자를 통해 자본유출을 시도하려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회사는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유상감자 계획이 없다”며 이를 부인해 왔다. 하지만 결국 한 달 만에 회사가 유상감자를 결의하면서, 노조가 주장해 왔던 자금유출 시도 의혹은 사실로 드러나게 됐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유상감자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구 브릿지증권 시절, 대주주이자 영국계 투기자본인 BIH는 5차례 유상감자를 실시했고. 2004년에는 무상증자 후 유상감자를 통해 1,500억을 유출하기도 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성명을 통해 “투기자본의 유상감자라는 폐해가 골든브릿지증권에서 재현되어 다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유상감자를 결정해 이상준의 자본금 도둑질에 힘써 조력한 골든브릿지증권 이사회 이사 전원을 업무상 배임죄로 검찰 고발을 하여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계열사 부당지원과 노조 파괴, 노조 파업 사태 장기화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회사가 모회사인 골든브릿지에 수십 억원을 부당지원해 골든브릿지가 부실계열사인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을 지원토록 했다며 과징금 5억 7200만원을 부과했다.

창조컨설팅을 동원한 노조 파괴와 1년간 지속되고 있는 노조 파업 사태 장기화도 논란이 돼왔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는 회사의 일방적 단협해지와 단협개악 요구 등에 대응해 1년 째 파업을 벌이고 있으며, 22일부터 일주일간 집중투쟁기간을 선포하기도 했다. 검찰은 22일,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남궁정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사장을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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