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군사작전 날치기 막으려 최루가스 뿌린 김선동에 4년 구형

통진당 반발, “민의 대변한 의로운 행동”

검찰이 2011년 11월 22일 한미FTA 날치기 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 안에서 최루가스를 뿌린 김선동 통합진보당(구 민주노동당)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해 논란이 일고 있다.

통진당은 “민의를 대변한 김선동 의원의 의로운 행동에 중형을 구형한 검찰은 누구를 위한 검찰이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미FTA 비준동의안이 날치기 처리 된 후 야당 의원들과 본회의장 밖으로 나온 김선동 의원. 왼쪽에서 두 번째.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29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414호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선동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 국회회의장 소동,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등을 적용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은 한미FTA 비준동의안 날치기 처리를 위해 언론과 야당을 속이고 군사작전처럼 본회의장을 기습 점거해 논란이 됐었다. 언론 등에 본회의 처리 시한을 다른 날로 흘리고, 예산 안 논의 의총을 열고 소속 의원들조차 모르게 본회를 소집하고, 본회의 비공개 안건부터 상정해 언론보도까지 막으려 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선동 의원이 최루탄을 까서나온 최루가스를 의장석에 뿌리고 자신도 뒤집어썼다. 하지만 본회의는 16분 만에 다시 개의돼 조그만 소동으로 끝난 바 있다.

통진당은 “지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한미FTA로 고통 받을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김선동 의원은 날치기를 막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했다”며 “19대 총선에서 지역민들은 김선동 의원의 의거를 지지해 김 의원을 다시 국회에 보냈다”고 반박했다.

또한 “검찰은 어떻게든 의원직을 박탈하기 위해 재판 중간에 적용 법조를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까지 경합 변경했으며, 정치자금법위반까지 걸었다”고 비난했다.

김선동 의원의 선고 공판은 2월 1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