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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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중앙위 폭력사태 폭력행사자 13명...“제명추진”

진상조사위 1차 조사결과 16명 직간접 가담, 10일까지 본인 여부 소명

지난 5월 12일 발생한 통합진보당 중앙위 폭력사태 진상조사위는 폭력사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1차 조사 대상자들이 16명이라고 밝혔다. 이중 13명이 폭력행사 등 물리력을 사용했다.

진상조사위는 조사대상 범위를 △의장단의 단상에 접근하여 회의를 방해한 행위 △의장단이 있는 단상에 올라가 회의진행을 방해한 행위 △의장단이 있는 단상 및 회의장에서 폭력 등 물리력을 행사한 행위 등으로 규정하고, 언론의 사진 동영상 자료, CCTV 자료 등을 확보해 일일이 대조하며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5.12 중앙위에서 당권파 쪽 당원이 진행요원의 머리채를 붙잡고 놔주지 않자 주변 사람들이 손을 풀라고 설득하고 있다.[자료사진]

이홍우 위원장은 “6월 5일 현재 조사위에서 조사한 전체 16명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의장단이 있는 단상에 올라가 회의진행을 방해한 행위자는 4명이며, 의장단이 있는 단상 및 회의장에서 폭력 등 물리력을 행사한 행위자는 총13명“이라고 밝혔다.

혁신비대위는 이들 16명에 대해 해당 시도당 소속 당기위에 전원을 제소할 예정이며, 특히 ‘의장단이 있는 단상 및 회의장에서 폭력 등 물리력을 행사한 행위자’ 13명에 대해서는 당기위가 내릴 수 있는 최대 징계인 당원 제명 등 엄중한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다.

이홍우 폭력사태 진상조사위원장은 “1차 조사대상은 총 16명으로 5월 30일 이메일을 보내고 5월 31일 문자와 전화통화를 해 소명요청서를 요구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소명서를 보내온 사람은 6월 5일까지 단 한명도 현재 없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위는 오는 10일까지 조사대상자가 본인인지 여부 등의 소명을 받을 예정이다.

이홍우 조사위원장은 “중앙위 폭력사태의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당이 서릿발처럼 엄정하고 명쾌하게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때만이 국민은 우리의 자정과 반성의 진정성을 신뢰할 수 있다”고 진상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진상 조사위는 이홍우 혁신비상대책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조성찬 변호사, 이은주 인천시당위원장, 남희정 서울시당 성동위원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5월 24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조사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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