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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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조인 없어 홀로 있던 장애인 화재 피해자 끝내 숨져

17일 이른 6시 40분경...서울대병원에 빈소

  고(故) 송국현 씨
지난 13일 집에 홀로 있다 일어난 화재로 강남 베스티안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던 송국현 씨(53세, 장애 3급)가 17일 이른 6시 40분경 끝내 숨졌다.

송 씨는 17일 새벽, 40도가 넘는 고열에 혈압이 오르내리고 맥박이 불안정한 상태를 보였다.

송 씨는 흡입(suction, 석션) 시 피와 거품이 나오고 폐부종이 진행되어 폐 상태가 극히 악화되었고 새벽 5시경엔 소변도 거의 나오지 않아 신장 및 내부 다른 장기의 손상도 보였다. 호흡은 기계에 완전히 의지한 상태였다.

당시 담당 의사는 “해열제 및 심장과 폐 관련 약도 쓰고 있으나 잘 들지 않는다”라며 위중한 상태임을 알렸었다.

빈소는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 1층 10호에 마련됐으며, 자세한 장례일정은 현재 논의 중이다.

24년 동안 장애인생활시설에 살다 지난해 10월 시설에서 나온 송 씨는 대부분의 일상생활에 활동지원이 필요했으나 장애등급재심사를 통해 또다시 뇌병변장애 5급, 언어장애 3급의 중복 장애 3급 판정을 받아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었다.

사건 당일 송 씨는 불이 났음에도 타인의 도움 없이는 걷는 게 힘들어 사고 현장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으며, 심한 언어장애로 주변에 도움도 청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송 씨 집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발견한 집주인의 신고로 송 씨는 화재 현장에서 구출됐다.
덧붙이는 말

강혜민 기자는 비마이너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비마이너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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