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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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장애등급제가 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지난달 집안에 홀로 있다 발생한 화재로 생을 마감한 故 송국현씨(53세, 중복장애3급)의 장례식이 사망 26일만인 5월12일 오전 서울시청광장에서 장애인장으로 열렸습니다.
뇌병변장애 5급, 언어장애 3급인 송 씨는 지난달 13일 자신의 집에서 홀로 있던 중 발생한 화재로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어 대치동에 위치한 화상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17일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이에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과 장애등급제 희생자 故송국현동지 장례위원회 회원 등은 송씨가 1~2급 장애인에만 주어지는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았다면 활동보조인과 외출해 화마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장례를 미루고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대책마련에 대한 대답이 아닌 '(시설에) 가만히 있으면 편한 것을 왜 나와서 고생 하냐'는 투의 대응에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덧붙이는 말

이동수 님은 만화활동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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