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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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은폐’ 왜 생기나 했더니...대기업 산재보험 감면 1조 이상

‘산재은폐’ 의혹 ‘현대중공업’ 비롯해 삼성, LG등 대기업 감면

대기업들이 산재보험 특례요율제도를 통해 한 해 1조 1,376억 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감면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혜택 때문에 기업들이 산재를 은폐하고, 산재가 빈번한 작업을 외주화하는 추세도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산재보험 요율특례제도인 개별실적요율제는 산재사고 시, 보험처리를 하면 다음 해 보험료가 올라가고 보험처리를 하지 않으면 할인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업종별로 정해진 요율에서 지난 3년간의 보험급여 지출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이 이뤄진다.

은수미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산재보험 특례요율제도를 통해 감면되는 보험료 규모가 한해에 1조 1,37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할증된 금액을 제외한 작년 총 감면액(1조 985억 원)은 2012년 산재보험료 수입(5조 5,124억 원) 중 21%에 달한다.

또한 이 중 20대 기업의 감면액은 3,46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할인금액 순위 중 1위는 ‘삼성’으로 감면액이 868억 원에 이른다. 2위는 858억 원을 감면받은 현대와 현대중공업이 차지했으며, LG(241억 원)와 SK(233억 원)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현대중공업은 산재은폐 의혹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위험한 업무를 하청노동자에게 전가해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 2011년과 2012년에 걸쳐 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3건의 사망 사건은 모두 하청업체에서 발생했다.

또한 지난 7월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가 현대중공업이 위치한 울산 동구 지역 10곳의 정형외과를 방문 조사하고 현장 제보를 받은 결과, 약 106건의 산재은폐 의혹을 적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의 경우, 2008년 615억 원이던 보험료가 작년에는 305억 원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은수미 의원은 “요율특례제도인 개별실적요율제도가 너무 큰 할인규모로 적용돼 사회보험의 취지를 흔드는 수준에 왔다”며 “무엇보다 이 제도가 애초의 도입 취지였던 산재 예방노력이 아닌 산재은폐와 위험한 작업의 아웃소싱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은 의원은 “대기업 등 원청이 위험한 작업을 아웃소싱해서 법적 책임도 면하고, 경제적 이익까지 누리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산재은폐와 위험한 작업의 아웃소싱의 요인이 되고 있는 개별실적요율제도는 할인 할증폭을 낮추는 등 전면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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