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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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경기교육감, "전교조위원장 불구속" 탄원

구속영장심사 법원에 자필탄원서... 교사와 시민들도 탄원서 줄 이어

경찰과 검찰이 민주노총 침탈을 막았다는 이유로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사와 시민들의 탄원서 제출이 줄을 잇고 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도 자필 서명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김상곤 경기교육감은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 청구 사실이 알려진 24일 오전 11시경 전교조 사무실에 팩스를 통해 김정훈 위원장의 불구속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대신 제출해 달라며 보내왔다.

김 교육감은 민주노총 침탈사건에 대해 “경찰의 무모한 민주노총 사무실 진입으로부터 비롯됐다.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한다는 명목으로 경찰은 민주노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진입을 시도했다”고 지적하며 “전교조 위원장은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으로 경찰의 불법적인 민주노총 사무실 진입을 막아야 할 책임을 지니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육감은 “이번 사건은 경찰이 민주노총 건물 정문 유리창을 해머로 부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이며 위원장은 정문 유리창의 파편이 머리 위로 쏟아지는 긴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설명하며 “하지만 전체적인 상황을 보지 않고 특정한 상황만 따로 잘라내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켰다”고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김 위원장에 대해 “지난 25년 동안 참교육과 교육 민주화를 위해 헌신해 왔다. 지금은 6만 조합원을 대표하는 공인”이라며 “위원장이 구속된다면 6만 조합원이 있는 전교조는 막중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면서 불구속 선처를 호소했다.

조합원들도 직접 손으로 쓴 탄원서를 보내오고 있다. 전남의 한 조합원은 “(민주노총 침탈)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구속하는 것은 이번 일의 본질이 아니다. 더군다나 철도파업의 해결책도 아니다”고 우려하며 “지혜롭고 현명한 판단과 선처를 간곡히 말씀드린다”고 적었다.

전교조는 내일(25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321호에서 열릴 사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교사와 시민들이 보내온 탄원서를 모아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기사제휴=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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