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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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낭비 세빛둥둥섬...오세훈 측, “박원순 정치적 의도 탓”

배임혐의 고발 오세훈, “사업하려면 어쩔 수 없다”

서울시의 대표적 예산낭비 사례로 꼽히고 있는 세빛둥둥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오세훈 전 시장은 “박원순 시장이 세빛둥둥섬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확산시켜 완성된 공간을 2년 가까이 시민에게 돌려주지 않는 고도의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며 세빛둥둥섬 사업의 실패는 박 시장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오 전 시장은 “이제 활용할 일만 남겨 두고 있는 시민의 공간을 2년 가까이 개장을 지연시키고 있는 게 누구”냐고 물으며 “세빛둥둥섬을 ‘세금낭비’ 프레임에 가둬 애물단지로 몰아간 것은 현직 시장의 정치행위”라고 반박했다.

[출처: 세빛둥둥섬 홈페이지]

오 전 시장의 대변인 격인 황정일 전 서울시 소통특보도 박 시장의 ‘정치적 행위’를 문제삼고 있다. 황정일 전 특보는 18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100% 완성돼서 많은 사람들이 무료로 이용했던 공간을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식물로 방치한 데는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황 전 특보는 “영국의 디자인 전문지, ‘월페이퍼’가 2013년 베스트 시티 수상지로 서울을 선정한 주된 이유는 세빛둥둥섬”이라며 박 시장이 세빛둥둥섬에 대해 원래부터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 감사원 감사결과 등이 부정적으로 도출되고 개장이 늦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전 시장 측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지적한 배임혐의에 대해서도 완강히 부정했다. 오 전 시장은 “세빛둥둥섬은 기업이 조달한 자금으로 건설하고 운영한 후 기부채납받는 BOT(Built Operate Transfer) 방식으로 조성됐기 때문에 공유재산법이 아닌 민간투자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오 전 시장은 오히려 “완성된 공간에 대해 사업을 중단시켜 사업자들을 사실상 쫓아내고 2년 가까이 개장을 지연시키고 있는 현직 시장의 정치행위야말로 세금 낭비의 전형”이라며 박 시장을 공박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서울시 감사관실 담당자는 “세빛둥둥섬은 무상사용후 기부채납(BOT)하는 방식이어서 공유재산법을 적용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대한변협도 “민자사업법을 준용하더라도 의회 동의 등 지켜야 하는 절차가 있는데, 오 전 시장은 따르지 않았다”며 세빛둥둥섬 사업의 법적절차에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대한변협이 핵심적으로 지적한 시공사 플로섬에 대한 특혜의혹과 SH공사의 사업참여 논란에 대해서도 오 전 시장 측은 “박 시장의 정치적 의도”라고 항변했다. 황 전 특보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공무원들이 민간기업을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아니라 법이나 규정, 제도, 이런 잣대들로 발을 묶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 전 특보는 시공사 플로섬에 대한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수익을 제일 우선순위로 하는 기업이 이러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기 위해서는 유인책이 필요하다”며 “특혜고 의혹이라고 보면 일을 하지 말자 라는 것”이라고 답했다. 특혜를 ‘어쩔 수 없는 관행’으로 치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세훈 전 시장 역시 “세빛둥둥섬 사업은 특정 사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주거나 서울시에 고의로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며 배임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한편 서울시는 오전 시장 측의 주장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하며 말을 아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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