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중노위는 심문회의 당일 아침 참관을 허용하지 않고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현대차비정규직 울산, 아산, 전주 세 지회 조합원 40여 명은 참관을 위해 월차까지 내고 서울에 왔지만 중노위는 경찰에 시설보호요청까지 하면서 이들의 출입을 막았다. 조합원들이 대리인 위임장을 작성해 신청했지만 이마저도 불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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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비정규직 울산, 아산, 전주 세 지회가 4월 17일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를 앞두고 부당해고 판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출처: 금속노조 강정주] |
법률 대리인인 김태욱 변호사는 “심문회의는 공개가 원칙이다.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 뿐”이라며 “중노위원장은 인원수가 많다는 이유를 대고 있지만 이는 참관 거부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률 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심문회의에 들어가 부당한 참관 거부에 대해 항의하고 불공정한 심문회의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어 이들은 공개 원칙하에 심문회의를 진행할 것을 요청한 뒤 퇴장했다.
결국 3시 30분 경 중노위는 노측 대리인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문회의를 열고 다음 기일로 회의를 연기할 것을 결정했다. 김 변호사는 “다음 기일이 정확히 잡히지는 않았지만 최대한 빠르게 열도록 요구하겠다”며 “다시 잡히는 심문회의는 반드시 공개 원칙하에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차울산비정규직지회는 심문회의가 다시 진행되는 날까지 서울 중노위 앞 노숙농성을 계속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최 조합원은 이미 지난 2월 23일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으로 최종 판결이 났다. 하지만 현대차가 중노위 측에 하청업체의 해고 정당성을 따져야 한다며 심문회의를 요청했고 이를 중노위가 받아들여 심문회의가 잡힌 것이다. 통상 대법원이 중노위 처분을 취소하는 취지의 판결을 하면 심문회의를 거치지 않고 재처분 결정을 하는 것이 관례다. 때문에 중노위가 예외적으로 심문회의를 잡은 것에 대해 회사 편들기를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심문회의에 앞서 이날 낮 1시 30분 현대차비정규직 세 지회는 중노위 앞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박현제 현대차울산비정규직지회장은 “대법원 판결 뒤 전향적으로 진행하겠다던 사측은 2년 미만 사내하청을 해고하고 외주화를 진행하고 있다”며 “사측이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노위는 회사 편을 들고 일방적인 봐주기로 일관할게 아니라 제대로 된 판결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지회는 12일부터 대법원 판결 취지에 부합하는 재처분을 낼 것을 촉구하는 현대차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3천 4백 여명의 서명을 받아 중노위에 전달하기도 했다. (제휴=금속노동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