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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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제수사 논란...“국민 신체마저 수사 도구”

유성기업 사태 국과수 동원, ‘신체 검증’ 영장 발부에 노동사회단체 반발

경찰이 민주노총 유성기업지회, 충남건설기계지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신체에 대한 영장 검증’을 발부하고 국립수사과학연구소에서 채증 판독을 위해 사진 촬영할 것을 요구하자 ‘유성기업 사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반인권적 신체검증 강제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이들은 ‘심체 검증’은 국민의 신체 자유를 억압하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17일 오전 11시 아산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노동 또는 시국 사건에서는 듣도 보도 못했던 ‘신체 검증’을 실시하겠다고 나섰다. 아산경찰서와 검찰의 ‘신체 검증’ 요구에 심각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으며, 법원의 영장 발부 역시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며 “더구나 이번 사건은 ‘마약 사건’이나 ‘조직 폭력 사건’ 등 제한적으로 시행되는 신체 검증을 노동 및 시국사건에도 적용하겠다는 첫 번째 사례로 확인되고 있어 매우 엄중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출처: 민주노총 충남본부]

경찰은 지난 6월 22일 유성기업 아산공장 앞에서 벌어진 노조원-경찰간의 야간 충돌과 관련해 8월 11일 민주노총 조합원 7명을 대상으로 국과수의 사진촬영을 위해 22일 경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 법원은 신체 검증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공대위는 “일반적으로 강제수사는 인권 침해와 당국의 권한남용성이 커 수사에 신중을 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국민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 검증의 경우 더욱 그렇다”며 “이번 사건은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자유와 함께 중대한 기본권의 하나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 또한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만일 이번 신체 검증과 같은 강제 수사가 일반화된다면 집회의 참여와 채증을 이유로 한 신체검증이 무사히 남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고 꼬집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경찰의 편파, 강제 수사 문제도 다시 도마 위로 올랐다. 이들은 “유성기업 농성장과 민주노총에 대한 압수수색, 대규모 출석 요구서 남발, 어린 아이에게 출석 요구서를 수령케 하고 ‘인증샷’으로 남기는 행태, 소환 대상자의 아버지까지 경찰로 불러 채증 사진을 들이밀며 ‘당신의 아들이 맞는지 확인해 달라’는 작태 등 한두 가지가 아니다”며 “헌법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국민의 신체마저 수사도구화 하는 초법적, 탈법적 강제수사에 좌시 할 수 없다. 유성기업 사태와 관련 경찰이 보이고 있는 태도는 이 나라가 ‘민주 공화국’이 아니라 마치 ‘경찰 공화국’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이다.”고 따갑게 비판했다.

[출처: 민주노총 충남본부]

이들은 또 이번 사건에 대해 “경찰이 자신의 본연의 임무도 망각한 채 미쳐 날뛰는 배후 핵심엔 취임 초기부터 인권의 인자도 없는 이명박 정권이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시민사회 각계각층과 함께 연대하여 모든 법률적 검토를 통해 국가인권위 제소와 법적 대응, 투쟁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찰의 수사를 중단시켜낼 것이며 ‘이명박 정권 하 백과사전’에서 사라져 버린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을 우리 손으로 지키고 새로이 정립할 것이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민변을 비롯한 법률 단체와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시민인권단체들은 경찰 강제 수사와 관련해18일 서울에서 경찰청 기자회견, 항의 방문 등을 할 예정이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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