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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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야간 합법행진, 경찰 자의적 행진 조건 통보 논란

도로행진 방법 사전 협의 했는데도 갑자기 인도로만 행진 제한 통보

헌법재판소가 야간집회를 한정합헌으로 판결한 후 처음 열리는 야간 합법 행진도 경찰이 자의적으로 행진방식을 지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국정원 내란음모 정치공작 공안탄압 규탄 대책위’와 ‘통합진보당 강제해산반대 운동본부’ 는 2일 오후 7시부터 밤 10시까지 청계광장에서 ‘국정원장 남재준 파면’등을 주장하는 ‘민주찾기 촛불행진’을 진행하기 위해 옥외집회 신고서를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했다.

촛불행진 코스는 청계광장에서 시작해 광교교차로-보신각-종로2가교차로-퇴계로2가-회현사거리-한국은행앞-을지로입구-국가인권위앞-청계광장 순으로 마무리 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서울지방경찰청은 행진 당일인 2일 “행진구간이 ‘집시법 시행령상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차로를 내어줄 수 없고 대부분 구간을 인도로 행진하라”고 행진의 조건을 통보해왔다.

[출처: 공안탄압규탄대책위]

대책위는 이에 대해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대책위가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책위는 이미 집회 신고 이전에 경찰과 사전 협조하여 행진이 용이한 경로(우회전 경로)로 신고를 했다. 또 통보서를 받아보기 한 시간 전까지만 해도 경찰은 “보신각부터 종로2가까지만 인도행진을 해달라”고 양해를 구해 와 이미 협조를 약속도 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대책위는 “행진이 저녁 8시 이후에 시작하기 때문에 오히려 인도에 인파가 가득차고 도로는 한산할 것이 예상되는 만큼 경찰의 제한 의도에 의혹이 제기된다”며 “경찰이 유독 ‘남재준 국정원장’을 비판하는 목소리에 민감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대책위는 또 “경찰의 이번 행진 제한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무시하는 월권적 행위로 헌법적 기본권을 제약하는 위헌적 공권력 행사”라며 “촛불행진을 애초 신고된 대로 진행해 시민적 권리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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