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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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여고 학교운영위도 몰랐던 교학사 <한국사>채택

학교운영위원장 "나도 몰랐던 일...교장, 철회 안 한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는 청송여고 홈페이지. 1월 3일 교과서 선정 결과를 공개했다.

경북 청송여고가 학교운영위원회 논의도 거치지 않은채 교학서 ‘한국사’ 교과서를 선정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강종창 청송여고 학교운영위원장은 <뉴스민>과 통화에서 “교과서 선정 과정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열지 않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전화가 빗발쳐 교장과 전화 통화를 했다. 절차상 과정에서 미흡한 것은 사실이나 지침을 어긴 것은 없어 철회는 안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강종창 학교운영위원장은 “심의가 늦어져 통보를 못했다고 교장이 말하더라. 전국적으로 이슈화되는 상황에서 이걸 더 크게 만들지 말고 철회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의견을 전달했으나 철회 안 한다는 답변만 받았다”고 말했다.

사립학교는 교과서 선정 과정에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선정 기구는 아니라 교육부 지침을 어긴 것은 아니다. 사립학교는 교장이 승인한다. 하지만 학부모와 지역인사들이 포함된 학교운영위의 의견수렴조차 거치지 않은 점 때문에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이용기 전교조 경북지부장은 “사립에서 학교운영위가 심의하고 결정하는 권한은 없다. 그러나 사립학교도 공교육에 포함된 것”이라며 “학부모 의견 수렴도 안 받고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결과조차 알리지 않은 것은 학교를 사유화 한 것”이라고 학교장을 비난했다.

이 때문에 전교조 경북지부, 청송군농민회 등은 8일 오전 교과서 채택 철회를 요구하며 항의방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뉴스민>은 박지학 교장과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덧붙이는 말

천용길 기자는 뉴스민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뉴스민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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